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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23.11.7 입법예고사항)](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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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이리 2023. 11.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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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입법예고사항
(11월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


1.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3.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4]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관리비가 기존보다 좀 더 투명해지는 부분입니다.

 


[5]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과 설명 부분이 신설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신분이 확실해지며, 거래당사자들의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클거라 생각됩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3년11월7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작성자:부동산개발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010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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